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안내 ○ 운영시간 : 오전 09:00~18:00 (전일16:00 출고 ~) (중식: 12:00~13:00) ○ 임대상담 : 오전 09:00~17:00 (중식:12:00~13:00) ○ 제7조 (임대대상 및 우선순위) - 신청일 현재 철원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철원군에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 일 것 ○ 제8조 (임대차 계약 및 취소) - 임차한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- 임차한 농기계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○ 제13조 (변상 및 책임) - 임차인 과실로 농기계를 분실·파손하면 변상 또는 원상복구해야 함(다만, 자연 마모·노후 부품은 사업소 부담) - 무리한 작업, 안전수칙 미준수, 조작 미숙으로 생긴 고장은 부품대금 임차인 부담 ○ 제14조 (농기계의 반납) - 임대기간 종료 또는 계약 취소 시 농기계를 반환해야 함 - 반환 시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함 ※ 위 사항 미준수 시 임대가 제한될 수 있으니,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|